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 2022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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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래 내용은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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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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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프리랜서의 소득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기타소득은 8.8%, 사업소득은 3.3% 입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사업자번호 : 없음

업종코드 : 940909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아니면 일해준 곳에 가서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면
거기 첫페이지 12번 항목에도 업종코드 있습니다.

기장의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금신고를 대행 받는게 안전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부기 대상자입니다.

신고유형

  1. 간편장부

    매입/매출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 기준경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3. 단순경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가 장부작성 의무도 없고 지출한 경비(신용카드 기록)로 소득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 기준경비를 공제해 주기에 가장 간단합니다.

단순경비는 직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고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적용가능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기준경비와 단순경비를 비교해서 기준경비가 더 유리한 경우
(이미 카드로 모든 비용을 집중해서 처리하고 있다든가)
는 기준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64.1% 이고,
기준경비율은 19.2% 입니다.

소득이 50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인 경우,

  1. 기준경비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5000 – 3000 – (5000 * 0.192) = 1040

  2. 단순경비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5000 – (5000 * 0.641) = 1795

카드사용액이 높은 경우 기준경비가 더 유리해 집니다.

프리랜서면 모든 지출을 카드로 집중하고,
기준경비로 신고하는게 간편합니다.

소득입력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요경비 입력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신고대상 연도, 즉 전년도)

23번 항목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입력

내 주민번호가 아니라!!!
일해준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인적공제 등록

부양가족(부모님, 자식) 이 있는 경우 등록합니다.

부양가족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또 추가 공제가 됩니다.(병원에 문의할 것)

와이프 공제를 받는 경우,
직전년도 12-31 일까지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노란우선 소득공제 등록

인적공제만 가지고 환급을 못받는 상황이 오면,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수익이 아닌 사업소득(주요경비/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 이 대부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20만원을 납입하면,
20 * 12 = 240 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백수가 되어 소득이 없어졌다든지 취업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면,
개인사업자를 등록 후,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폐업이란 개념이 없기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써야만 납입했던 금액+이자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위와 같이 신고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60% 정도 쓴다는 가정하에 부모공제 처자식 공제 하게되면,
왠만하면 환급이 됩니다.

부속서류 제출하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카드사용내역을 PDF 로 변환해서 제출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적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나,
처음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을 표시해 줍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경우,
병원에 소득공제용 소견서(였던가)를 받아서 업로드 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제출합니다.
뒤통수 당하지 않게….

접대비

위와 같이 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대비 항목이 있다.
다만, 연간 1200만원이 최대한도이고…
신용카드 미사용분(현금 등)이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축의금과 같이 영수증을 챙길 수 없는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20만원 한도)

증빙서류는 PDF 로 파일로 만들어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한다.(필수!!!)

접대비는 세무서에서 가장 신경써서 보는 항목이라…
가능하면 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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